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이하 협회) 정관 및 지회, 지부 설치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실) 지부의 사무실은 해당지역 내에 둔다.
제3조(명칭) 협회 정관 제2조(소재지)와 지회 및 지부 설치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지부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 ○○지부라 한다.
제4조(사업) 지부는 다음 각 항의 사업을 한다.
① 협회 정관 제4조(사업)의 참여와 협조
② 각종 촬영대회 및 강습회 개최와 후원
③ 회원전 및 공모전의 개최
④ 회원의 작품 활동 후원과 권익옹호
⑤ 기금 조성과 문화상 제정
⑥ 지역사회 문화사업 참여와 후원
⑦ 기타 필요한 사항
제2장 회 원
제5조(자격) 지부의 회원은 해당 지부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찬동하고 협회 정관 제5조(회원자격) 및 회원 입회규정 제2조(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협회 정관 제6조(회원의 권리)에 의하여 총회 및 각종 회의를 통해 지부의 운영에 다음과 같이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단, 후보등록일을 기준으로 연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정지된다.)
① 정회원 :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
② 준회원 : 의결권과 선거권
③ 예비회원 : 예비회원의 활동은 지부운영세칙에 따른다.(2017.12.20.)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① 협회 정관 제7조(회원의 의무) 와 지부운영규정 및 운영세칙 또는 제 의결사항의 준수 (2017.8.24 개정)
②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③ 회원전의 출품
제8조(탈퇴와 이적)
① 회원이 탈퇴하려 할 때에는 소속지부를 통하여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해야 하며 협회와 관련한 기납금과 모든권리를 포기해야한다.
② 회원이 소속 지부를 옮기려 하거나, 연고가 있는 타 지역의 창립회원으로 참여하려 할 때에는 해당지역의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의 거주 증명 또는 근로소득 원청징수 영수증등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지회지부의 이적동의를 받아야 하며, 소속지부와 관련된 기납금등의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
제9조(회원의 징계) 회원의 징계는 협회 정관 및 징계규정에 의한다.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 단, 경고를 받은 날로 부터 3년 이내에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는 행위가 발생할 때에는 가중 처벌한다.
2. 자격제한 : 회원의 자격 중 심사자격, 촬영지도위원, 사진강사 자격 등 을 일정기간 정지한다.
3. 정권 : 회원의 권리를 일정 기간 정지한다.
4. 배상 : 협회에 끼친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케 한다.
5. 제명 : 회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② 경고 및 배상은 소속 지부의 총회 또는 간사회에서 결정하고 그 결과를 협회에 보고해야 하며, 자격제한 및 정권과 제명은 협회에 상신한다.
제10조(회원의 복권) 정권된 회원이 복권하려 할 때에는 회원 입회규정 제5조(복권)에 의해 지부장이 간사회를 거쳐 이사장에게 상신한다.
제3장 임 원
제11조(임원) 지부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지부장 : 1명
② 부지부장 : 2명 이내 (20명 미만은 1명)
③ 간사 : 약간 명
④ 감사 : 2명 이내
제12조(선출) 지부장 및 감사는 정회원으로서 입회 5년 이상인 자 중에서 선출하며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단, 창립 지부는 3년간 예외로 한다.) (2018.09.17 개정)
① 지부장은 제8장(선거관리)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부 지부장은 지부장이 지명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③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간사는 지부장이 임면한다.
⑤ 지부장의 궐위 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때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1년 이하일 때에는 제15조에 따라 부지부장이 대행한다
⑥ 부지부장의 결원 시에는 간사회에서 보선한다.
⑦ 선출직 임원은 협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임기)
① 지부장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 지부장의 임기는 당선과 동시에 개시한다.
제14조(지부장) 지부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한다.
제15조(부지부장) 지부장을 보좌하고 유고시에는 지부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지부장 유고시에는 입회일자가 빠른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② 입회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순으로 한다.
제16조(간사)
① 간사는 직능에 따라 사무국장, 재무, 홍보, 사업 등으로 업무를 분담한다
② 간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3회 이상 간사회에 불참하거나 협회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지부장이 해임할 수 있다.
제17조(감사) 감사는 지부의 재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18조(구성) 총회는 지부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 총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1월에 지부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임시총회는 간사회 또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요청이나, 또는 감사 전원이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소집 요구할 때 지부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총회의 소집은 서면으로 개회 10일전까지 회의 목적, 일시, 장소를 통지해야하며 긴급한 사항은 간사회를 거쳐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20조(부의사항)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지부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정
② 지부장 및 감사, 대의원의 선출
③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승인
④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⑤ 회비와 기금 및 각종 부담금의 심의결정
⑥ 간사회에 위임할 사항
⑦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1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위임을 제외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불참하는 회원은 총회 성원을 위해 위임장으로 출석만을 대신할 수 있다.
③ 회의종료 시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이 지명하는 출석자 2명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22조(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정)
① 지부의 운영세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 할 때에는 총회에서 위임을 제외한 재석회원 2/3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② 전 항의 운영세칙 제정 및 개정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간사회
제23조(구성) 간사회는 임원으로 구성한다. 단, 본부 임원 및 지부감사는 소속한 지부의 간사회에 참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갖지 못한다.
제24조(소집)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나 재적 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지부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5조(부의사항) 간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총회에서 수임된 사항
② 총회에서 부의할 안건의 예비 심의
③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④ 회원입회, 탈퇴, 복권, 표창, 징계 심의
⑤ 결원된 임원의 보선
⑥ 기타 필요한 사항
제26조(정족수)
① 간사회는 재적 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회 성원을 위하여 위임장으로 출석만을 대신 할 수 있다. 단, 출석 비원은 임원의 과반수 이상 이어야 한다. (2018.09.17 신설)
제6장 재 정
제27조(회계) 회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집행한다.
① 일반회계
1. 회비(본부 연회비가 회원으로부터 입금된 후 2개월 이내에 본부로 납부하지 않을 시는 지부장을 징계규정 제14조 2항 2호에 의하여 징계처분 할 수 있다.
2. 제반 수수료
3. 간사회 및 총회에서 결의된 부담금
4. 경조비
5. 보조금 및 찬조금
② 특별회계
1. 촬영대회, 공모전, 사진강좌 참가비
2. 기금조성
제28조(회계감사) 회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감사는 년 1회 이상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7장 포 상
제29조(포상) 입회 후 1년이 경과한 회원에게 다음과 같이 포상할 수 있다.
① 당해 연도 창작활동이 우수한 회원
② 당해 연도 지부의 운영과 지역사회 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회원
제8장 선거관리
제30조(피선거권의 제약)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① 금치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 되지 아니한자.
②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③ 협회와 관련하여 일백만원이상 벌금형이나 정권 이상의 징계를 받고 사면 또는 면제가 된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2017.8.24개정)
④ 후보등록 마감시간을 기준으로 연회비가 미납된자(2017.8.24개정)
제31조(선거권의제약) 후보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연회비가 미납된 정(준)회원은 선거권이 정지된다.
제32조(선거관리위원회)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구성해야 한다. 단, 20명 미만의 지부는 간사회가 선관위를 대신할 수 있다.
① 선거관리위원(이하 위원)은 정회원 중에서 5명 이내로 간사회에서 선출하고 지부장이 위촉한다. 단 지부장이 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는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선거공고일 이후에는 지부장 직무를 부지부장이 대행한다.
② 지부장은 선관위의 구성을 총회 30일 이전까지 하여야 한다.
③ 선관위의 위원장(이하 선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위촉 시부터 차기 위원회의 임기 개시일 전까지로 한다.
⑤ 선관위의 의결은 재적위원 2/3이상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⑥ 선관위는 총회 7일 전까지 선거공고일을 기준으로 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지부사무실과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공지해야 한다.
⑦ 지부장 및 임원은 선거관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⑧ 위원은 선거와 관련하여 중립을 지켜야 한다.
⑨ 지부장 및 임원이 입후보하려 할 때는 선거와 관련한 업무는 담당할 수 없다.
제33조(선거공고) 선관위는 해당 선거가 있는 총회(이하 총회) 30일 이전에 지부의 선거권이 있는 회원에게 서면으로 지부장의 선거를 공고해야 한다.
제34조(후보등록) 지부장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후보등록을 해야 한다.
① 지부장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총회 15일 이전의 선관위에서 지정한 기일에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선관위에 등록해야 한다.
1. 입후보원서 및 회원증명서
2. 입후보자 홍보문(A4용지 4매 8면 이내)
3. 기탁금 송금 영수증(기탁금이 있는 경우)
4. 후보의 홍보물에 기재되는 최종학교졸업증명서 및 기타 경력을 증빙하는 증명서(2017.8.24 개정)
② 입후보자 기호는 등록 마감 후 후보자 또는 대리인의 추첨에 의하여 정한다.
③ 선관위는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해당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하고 즉시 간사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에게 보고한다(2017.8.24 개정).
1. 후보자의 피 선거권이 없는 것이 확인 되었거나 새로운 사유로 피선거권이 상실 되었을 때
2. ①항의 서류가 위조 또는 기재 내용이 허위사실로 밝혀졌을 때.
3. 후보자가 서면으로 사퇴서를 제출하였을 때
제35조(홍보물 발송) 선관위는 총회 10일 전까지 총회 개최 공문과 함께 후보의 홍보물을 지부의 선거권이 있는 회원에게 발송해야 한다.
제36조(선거운동)
① 선거운동기간은 후보등록 마감 다음날부터 총회 전날까지로 하며, 사전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② 선거운동은 ‘후보홍보문’또는 ‘소견 발표’로 하며, 통상의 문자 메시지, SNS 등을 이용한 홍보는 가능하나 향응 등 금품제공은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
제37조(선거) 지부장의 선거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선거는 당해 연도 정기총회에서 실시한다.
②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1차 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입회일자가 빠른후보를 당선자로 하며 입회일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단독 후보일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③ 지부장은 기표된 투표용지 및 선거와 관련한 문서를 선거일로 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38조(당선의 무효)
① 당선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함이 명확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2/3이상의 찬성을 받아 당선을 무효로 하고 즉시 간사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이의 신청은 선거 종료후 1주일 이내에 접수 되어야 한다.)(2017.8.24개정)
1. 임기 개시 전에 피 선거권이 상실 된 때
2. 제34조(후보등록) ③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확인된 때
3. 제36조(선거운동)의 중대한 위반 사실이 밝혀졌을 때
② 간사회의 승인을 받아 당선자의 당선 무효가 확정된 때에는 지회(지부)장 또는 선관위원장은 이를 즉시 공포해야 한다.(2017.8.24개정)
제39조(재선거)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 가 있는 때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당해 선거에서 후보자가 없는 때
2. 당선자가 제38조(당선의 무효)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
② 위 ①항에 의한 임시총회의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하며, 재선거를 위한 임시총회는 15일 이전에 공고해야 한다.
제40조(선거비용) 선거의 비용은 지부에서 부담한다. 단, 간사회의 의결로 후보자 기탁은 가능하나 각 후보자별 기탁금액은 회원 수에 비례하여 1명당 이만 원의 범위를 넘지 못한다.
제41조(인수인계) 지부장의 인수인계는 총회에서 당선자가 확정된 후 7일 이내에 실시해야 하며 협회‘업무 인수인계 규정’에 준한다.
제42조(제재) 선관위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유의 발생 시에는 해당자의 징계를 이사회에 요구해야 한다.
① 위원이 선거의 공정한 통상의 관리의무를 위반한 때.
②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43조(준용)
① 지부장 선거와 관련하여 본 장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은 선관위의 결정에 따른다.
② 선관위는 협회 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부 칙
1. 본 규정의 미비한 점은 협회 정관 및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2013.10.16. 개정)
2. 본 규정은 2018년 9월 17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