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회 규정

 

■ 회원입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사진작가협회(이하 협회) 정관 제5조(회원의 자격)에 의거한 회원의 입회에 관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3.10.16. 개정)
 
제2조(자격기준) 회원의 자격은 본 협회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찬동하는 만 18세 이상의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2014.04.25. 개정)
① 정회원
    1. 제3조(입회점수 산정)의 기준에 의거하여 입회점수를 80점 이상을 취득한자. 단, 협회가 인정하는 촬영대회 수상 4회 이상과 사진강좌 3회를 수강해야 한다. (위 조항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8.25 개정)
    2. 전문학사 이상의 사진 전공 학위취득자
    3. 전문학사 이상의 과정으로 학점이 부여되는 사진 전공과목의 강사 이상 경력이 1년 이 상인 자
    4. 해외지부에서 추천하여 이사회 결의로그 자격이 인정된 자
    5. 광고사진, 인상사진 분야의 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또는 사진 관련 강의를 전문 분야에서 10년 이상 강의경력자 (2018.10.25 개정)
    6. 본
협회 이사회 결의에 의해 입회자격을 부여하기로 인정된 아카데미 과정을 수료한 자. (단, 선발과정 및 수료 자격에 관하여 규정에 따른다.) (2018.10.25 개정)
    7. 기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준회원
     1. 제3조(입회점수 산정)의 기준에 의거하여 입회점수를 60점 이상을 취득한 자. 단, 협회가 인정하는 사진강좌 3회의 수강 사실과 공모전 또는 촬영대회에서 2회 이상의 수상
      사실이 있어야 한다. (위 조항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8.10.25 개정)
    2. 준회원이 정회원으로 승격할 때는 승격원서에 입회점수의 취득 내역을 기재하고 증빙자 료를 첨부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③ 특별회원 : 본 협회의 육성발전에 협력한 자 
④ 명예회원 : 인격과 덕망이 높고 본 협회의 육성발전에 공헌한 자
⑤ 예비회원: 본 협회 정(준)회원 입회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자.
 
제3조(입회점수 산정) (2013.04.25. 개정)
 
 
구분
 
최고상
 
입상
 
입선
 
대한민국사진대전
 
10
 
7
 
4
 
국제공모전
 
5
 
4
 
3
 
시.도 사진대전
 
5
 
4
 
3
 
2
 
3
 
4
 
공모전 및 촬영대회
 
① 협회가 인정하는 입회점수,  단, 1회 1작품의 점수만 입회점수로 인정한다.
② 협회가 인정하는 사진강좌 4시간 기준 1회당 5점(총3회까지 인정)
③ 개인발표전 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전시회 중 각 분야별로 2회까지 인정한다.(2014. 11.20. 개정)
 
    1. 개인전은 1회당 10점 (단 작품도록 을 발간하고 20점 이상 작품 전시)으로 인정하고 회수는 2회로 제한한다. 
    2. 협회 홈페이지 갤러리 개인전 1회당 6점(이 경우 인터넷전시운영규정을 충족하여야 한 다)
    3. 협회에서 주관하는 사진축전 등 국제적인 행사에 참여하고 작품집을 제작한 경우 1회에 6점씩 인정하고 그 회수는 2회로 제한 한다.

평생 교육법에 의한 점수 인정 기관 및 입회 점수는 다음과 같다. (2018.06.28개정)

    ㉮ (입회점수 인정 교육기관)

     1. 평생 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2.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원 또는 한국예술인총연합회등이 운영하는 교육시설

     3.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아 본 협회 지회, 지부에서 운영하는 교육시설

     4. 교육기관으로 등록된 사진전문학원

    (점수인정기준)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은 학기당 30시간 이상, 기타 인정기관은 12(30시간 이상)이상의 수료하는 경우 인준된 학기부터 1학기당 5점씩 2학기까지 인정.

      (단 학기당 과목이 다른 경우 이어야 함)

    (승인 및 강사 자격)

     1. 입회 점수인정을 승인받은 교육기관은 매년 2회 교육과정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고 협회는 심의하여 제 승인 및 입회 점수의 변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입회점수를 승인받은 교육기관(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은 제외)은 협회가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강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3. 협회는 필요한 경우 점수인정교육기관에 교육전문위원을 파견하여 교육상황을 점검하여 보고 하도록 할 수 있다.

⑤ 협회에 등록한 동아리의 회원전으로 10명이상이 전시한 회원전의 참여 1회 당 2점  (총 2회, 4점까지 인정 단, 팜프렛 명단 게시자에 한함)
⑥ 사진기능사 자격증 취득자 10점
⑦ 예비회원의 입회점수 부여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예비회원 운영세칙에서 별도로 정한다..(2016.09.22. 개정)
⑧ 본 협회가 운영하는 사진아카데미 과정을 수료하고 소정의 점수를 취득한 수료생은 본 협회 정회원으로 입회할 수 있으며 세밀한 사항은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2018.4.13. 제정)
제4조(입회절차) (2016. 10.28 개정)
① 입회신청 :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 재직, 재학 중인 자는 해당 광역시 지회 또는 지부(이하 지회(지부))에 다음의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다. 단, 거주 지역 이외의 지회(지부)에 입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 입회동의서 또는 재직(근로소득원천징수)증명서,  재학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1. 공통사항
        가. 정회원 2명의 추천을 받은 입회원서 1부.
        나. 주민등록초본 1부.
        다. 입회비 및 연회비
            ㄱ. 입회비 : 60만원
 
          . 연회비 : 본부 연회비 와 지회()에서  결정한 연회비.
           ㄷ. 발전기금 : 10만원.
        라. 지회() 간 이적은 조건을 충족한 경우 별도의 부담금 없이 연회비만 납부하고 자유롭게 이적할 수 있다. 2017 1월  이전 서울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이 타지부로 이적시 분담금 30만원을 이적 하고자하는 지회 지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2. 해당자 구비 서류 
       가. 재직(근로소득원천징수) 증명 또는 재학 증명서 1부 
       나. 입회점수 취득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사본 각 1부.
       다. 타 지역 입회동의서 1부 
       라. 사진경력신고서 (소정양식) 1부 
② 입회심의
    1. 입회서류는 해당 지회(지부) 간사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지회(지부)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협회 이사회와 지회(지부) 간사회는 필요한 경우 입회 추천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의 입회는 이사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5조(복권) (2013.10.16. 개정)
① 연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작품발표가 없을 때에는 징계규정에 의거 징계할 수 있다. (2014. 05. 22. 개정)
② 정권된 회원의 복권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복권 된 회원의 총회 의결권은 해당 총회의 회계연도 말까지 복권 되었을 때로 한다.
④ 회비미납으로 정권된 자는 정권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다른 사유로 정권된 자는 정권기한이 만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복권되지 않으면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제명한다.
⑤ 자퇴한 자는 자퇴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복권할 수 있으며, 자퇴 후 자퇴일 이전 행위의 징계 사유가 확인되거나 징계절차 중 자퇴하는 자는 자퇴와 동시에 징계시효는 정지되며,    복권 시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
⑥ 회비미납으로 제명된 자가 복권을 원할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서 복권할 수 있다.
     1. 정권된 기간동안의 매년의 연회비를 납부하고 복권할 수 있다.
     2. 정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회절차를 취해야 한다. 단 입회점수 자격은 면제해준다. 
⑦ 징계된 자에 대한 사면 복권이 필요할 경우 정기 총회의 승인을 받아 사면복권 할 수 있다.
⑧ 지회(지부)장은 복권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간사회 또는 월례회의 결의(회의록 첨부)를 거쳐 이사장에게 복권 상신해야 한다.
⑨ 복권 대상자가 복권 신청을 한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회(지부)장이 복권을 상신하지 아니한 때는 당사자가 직접 이사장에게 복권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사장은 소속한 지회(지부)장 또는 당사자의 소명을 득고 복권을 승인 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협회 정관 제6조(회원의 권리)에 의하여 총회 및 각종 회의를 통해 지회(지부)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단, 연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2016.09.22. 개정)
 
부 칙
1. 본 규정의 미비한 점은 협회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2. 입회규정(2001. 3. 23 개정)이전에 준회원으로 입회 한자는 정회원 점수 30점을 적용한다.
3. 입회규정(2001. 3. 23. 에서 ~ 2015. 3. 31. 까지)실시 기간에 준회원으로 입회 한자는 정회원 점수 50점을 적용한다.
4. 규정 제 3(), 3() 3()2014. 4. 17부터 적용한다.
5. 4(), (), 1(), 다 목()201711일 부터 시행한다.
6. 3(), (), (), 2 ()201911일 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8년 10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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